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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풍경 - 김두식

by 충청도 자손박 2017. 6. 20.
헌법의 풍경
국내도서
저자 : 김두식
출판 : 교양인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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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종이책

- 노무현, 똥개 법률가, 그리고 민주주의
- 그가 떠난 이후의 과제
- 말할 자유, ‘피디수첩’의 경우
- 표현의 자유에 켜진 적신호
- 권리를 위한 투쟁은 멈출 수 없다 

서장 _ 법학과의 불화
나는 왜 법대에 갔을까?
당신들의 법학
법학 교수가 되기까지
시민의 삶과 유리된 법 

1장 _ 정답은 없다
유죄와 무죄 사이
음란과 예술 사이
젖꼭지와 털 사이
올바른 절차에 기초한 답 찾기 

2장 _ 국가란 이름의 괴물
국가는 언제나 선인가?
국가라는 이름의 학살자
제주도와 실미도, 두 섬 이야기
누가 괴물에게 봉사하나
괴물의 시대는 갔는가? 

3장 _ 법률가의 탄생
특권의 내면화
영혼을 좀먹는 법조계의 논리
특권집단의 이상한 군사 훈련
괴물의 수족이 된 사람들 

4장 _ 똥개 법률가의 시대 
아직도 검사장, 법원장인 변호사님들
그들만의 엘리트 공동체
어떻게 법조계를 바꿀 것인가?
이미 시작된 희망 

5장 _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 
권력과 성공, 정의의 상징
누구나 풀어줄 수 있는 검찰
누구나 잡아들일 수 있는 검찰
일에 갇힌 검찰
검사의 추억? 

6장 _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헌법 정신
정신병원에 가야 할 기독교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떤 때 제한이 가능한가?
공산당 할 자유와 똘레랑스 

7장 _ 말하지 않을 권리, 그 위대한 방패
무죄의 추정
피의자 신문은 임의수사다
아는 사람만 아는 권리, 진술 거부권
진술 거부권의 역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 거부권이 제대로 보장되려면 

8장 _ 잃어버린 헌법,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미국은 어떻게 차별과 함께 살아왔는가
미국은 어떻게 차별과 싸워왔는가
미국의 차별 금지 소송들
차별 철폐를 위해 우선 할 수 있는 일 


[ 말하지 않을 권리, 그 위대한 방패 ]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헌법 제12조 제2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 제12조 제3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헌법 제12조 제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헌법 제12조 제5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2조 제6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헌법 제12조 제7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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